보육교직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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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 업무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2014.3.1.이후)기준

원장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가정 자격기준 구비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영아 전담 자격기준 구비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 세기술 요함)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모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장애아 전문 자격기준 구비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1.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2. ② 졸업증명서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2. ② 경력증명서(장애영유아어린이집
        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4.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일반 자격기준 구비서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2.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사람
  1. 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사람
  1.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에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1. ①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2.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3. ③ 경력증명서(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4. ④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1.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③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3. ③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명서
  3.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4. ④ 보육실습확인서

※ 기타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시기별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