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 업무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2014.3.1.이후)기준
원장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가정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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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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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영아 전담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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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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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모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장애아 전문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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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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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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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일반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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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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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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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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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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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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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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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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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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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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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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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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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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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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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시기별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