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 업무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2024.9.20.이후)기준
원장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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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장애아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⑥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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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④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경력증명서 원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④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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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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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면허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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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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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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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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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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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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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시기별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