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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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상담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041-634-623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대표전화(1661-9361)
천안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국공립
다가어린이집 041-573-2105천안시 동남구 다가10길 15 -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041-582-8787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2길 20-3 - 국공립
한솔어린이집 041-621-7114천안시 동남구 천정1길 237 - 국공립
천안한들어린이집041-566-5540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 국공립
성성호수 어린이집041-553-7780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 - 가정
성성토리어린이집041-574-7400 천안시 서북구 성성9로 14
208동 104호 - 가정
생각주머니어린이집 041-571-8798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6-11 302동 105호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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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 가구 |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이용 전 준비 | 인터넷 이용시(이용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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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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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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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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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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