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애아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 지원 사업이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여 치료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와 장애아 및 비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장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어린이집 장애아 현장방문 지원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 어린이집으로 순회치료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에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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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하기
(2025.2.13.부터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ceic10@hanmail.net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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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 신청서에 작성된 희망 시간과 진행 가능한 시간 조율 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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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지원 실시
- 순회치료사가 신청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방문 지원(언어치료) 실시
※초기면담 1시간 ※1회기당 30~40분 언어치료 + 20~30분 담임교사 면담
- 순회치료사가 신청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방문 지원(언어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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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현장 방문 지원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작성
※지원 아동별 만족도 실시
- 현장 방문 지원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작성
안내사항
- 어린이집당 지원 아동의 제한 없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장애아는 신청이 가능)
- 초기면담 1회 + 치료회기 12회=총 13회
- 반드시 양육자의 사전동의가 필요
- 반드시 양육자의 사전동의가 필요
- 현장방문 지원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
- 담임교사가 면담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필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방문지원 컨설팅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장애아통합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관찰 및 코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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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하기
(2025.2.13.부터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ceic10@hanmail.net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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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 신청서에 작성된 희망 시간과 진행 가능한 시간 조율 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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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지원 실시
- 장애통합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방문지원 컨설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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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컨설팅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작성(필수)
안내사항
- 교사가 컨설팅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필요
- 교사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독립된 공간이 필요
- 아동 상호작용 영역: 회기별 교실관찰(10분) 필수
- 운영서류 영역: 상황에 따라 아동관찰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 상황에따라 진행 회기(기본3회기)는 변경 될 수 있음
정보지
장애아 양육 및 보육관련 정보지 제작